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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니 탑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낙하산 주인이라면...

차량이 지나가는걸 보면서 왜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낙하산 줄을 밟았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을듯한데요...(낙하산이 바퀴자국이 있는곳에 걸처저 있음)

두번째 조항

정확히 아시는분 없나요??

소유자에 의한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료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도6903 / zmaster / 2010-11-08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도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은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도1475 / zmaster / 2010-11-08


자기 소유 도로에의 담 설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내지 75cm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4도2112 / zmaster / 2010-11-08


농작물 재배를 위한 철조망 설치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피고인 소유의 농토를 통하여 부근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피고인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8도262 / zmaster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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