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2010년엔 화폐훼손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동전녹이고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된거로만 처벌받았고
그 이후에 법이 생겨서 12년거랑 오늘건 처벌받음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9.16]
후아.... 머리좋은사람 많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