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못이 있지만 이 경우 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천천히 진입하여 차를 보고 약간 섯으며 상대방차는 서지도 않고 빠른속도로 저를 추돌 하였는데요
이경우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상대방은 제 차량 동승석 뒷바퀴에 추돌 하였고 경찰과 보험사 모두 제가 가해자 랍니다.
상대방 아주머니가 내리시길래 몸은 괜찮냐 라고 물은뒤 농노길인데 왜 이리 빨리 나오셨어요?
하니깐 너무 급한일이 있어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서로 좋게 좋게 하자고 했고 아주머니 보험사 직원이 와서는 대뜸 제가 가해자라고 하여 실랑이가좀 벌어졌
습니다(현출 직원분이 저에게 지랄하네 하면서 말하더군요^^;; 주변에 사람도 많았는데... 금감원에 민원 접수중 입니다)
차 산지 두달만에 이런일이 일어 납니다....
항상 다니는 시골길 이었고 항상 조심 운전했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일부과실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
정말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쌔게 박았는지 바퀴가 뒤틀어져 있어 주행도 안됩니다.
보험사와 경찰 말대로라면, 우측에서 진입하는차가 우선권이 있다 그럽니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는 앞도 않보고 돌진 하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한민국은 핸들이 즉, 운전자가 좌측에 있습니다.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는 좌측에 차가 보일겁니다 잘 않보이는 상황에서 좌측에서 보는것과
우측에서 보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좌측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좌측에서 보는 사람에서 그것도 달려와서 받는데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경찰은
이야기 하는 걸까요? 정말 억울 합니다...
현행법에는 차량간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동시에 진입하였을 경우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저는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상대차량을 봤습니다.
당연히 멈출줄 알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길 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저도 분명히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상대방 차는 직진하면 사진에서 보는거와 같이 창고로 들어 갑니다.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 교차로에서 정지든 서행하면서 좌측으로 빠져야 직진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