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몇살잡이로 경찰에 신고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운전(0.05% 이하 훈방조치)해서 차에서 욕하며 내리더니
갑자기 인사안한다며 저를 멱살잡고 끌고다닌 사건입니다.
당시 조언해주셔서 병원에 갔는데 휴일이라 응급실로 가서 진찰받으니
약줄까해서 나중에 증거등으로 유리할수도 있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보험적용안되서 4만원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에 진단서 받으러 오라고합니다.
평일에 가서 의사가 2주 진단내줘서 상해진단서 5만원 내고 받아왔습니다.
몇일있다가 담당형사 배정됐다고 문자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한테 전화와서 사건경위 얘기해주고 처벌원한다고 하니,
그럼 검찰청으로 넘긴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진단서 놓고 가라길래, 갔더니 부재중이라 책상에 놓고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1.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옷 찢어진것과 약값, 진단서 발급비를 민사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양식 같은거 다운받아서 접수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