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에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리플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일일이 답변 못드려 죄송했습니다.
우선 과실 비율은 100:0으로 결론났습니다.
처음에 저도 모르게우리측 보험사에서 9:1, 상대방에서 8:2로 얘기 하고 있었네요.
제가 보험사에 무조건 100:0으로 주장하라고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리플 달아주셨던대로 가해차량이 사각지대였다는것과 끼어든 순간부터 사고까지 시간이 짧아서 피하지 못했다고 어필한게 주요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인처리는 12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