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하는사람입니다.
오토바이세워놓고 근처술집에서 술을 많이마셨습니다.
술자리가끝나고 집에가다가보니 제오토바이가 자리가옴겨져서 보기흉하게세워져있더라고요.그래서 길가장자리로옴겨야되겠다싶어서 옴기는 도중 오토바이가쓰러졌고(술이 좀 취한상태였습니다)세워서 다시움직이는도중 경찰이오더군요.
저한테는 누군가신고가들어왔다고 음주운전한거냐고하길래 운전안했고 통행에불편할까봐 옆으로옴겨놓고 가려했다고그랬는데 안믿더군요.그러더니 음주측정을하겠다고하는검니다.일단 운전을안했는데 왠음주측정이냐고 안하겠다했더니 측정거부로 어찌어찌한다기에 일단 불었는데 면허 취소수치가나왔습니다.일단 오토바이를움직일려면 키를꼽아야 락이풀려서 움직일수가있어서 키는꼽혀있는상태고 움직인거리는 1미터정도이며 시동건거도아니고 운전대를잡고움직인건데도 음주운전이성립되는지...아니면 측정거부를했어야하는건지.오토바이배달로먹고사는데 취소되면 막막함니다.
면허증도 가져갔고 몇일이따 경찰서로나오라는통보가온다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억울하기도하고..보배님들의 조언좀부탁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