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썬루프
앞유리
- 접합유리 : 2개의 판유리 사이에 플라스틱 중간막으로 접착, 유리가 깨져도 가루가 날리지 않는다.
옆유리, 뒷유리, 썬루프유리
- 강화유리 :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충격 및 온도 변화 시 덜 깨지도록 조금 더 강화시킨 유리. 유리가 깨지면 산산조각남
문제점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썬루프에 접합유리 쓰라는 규정이 없음. 1 Kg 짜리 돌덩이나 큰 우박이 때려도 박살날 수 있는게 썬루프인데 머리 위에 설치된 썬루프가 산산조각나서 파편이 차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도 값비싼 접합유리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규정이 없음.
(2) 적외선 차단
스펙트럼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적외선 55%, 가시광선 40%, 자외선 이상 5% 로 이루어져 있음.
즉,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눈에 안보이는 적외선이 더 뜨거움.
만약 사람 눈이 적외선도 볼 수 있다면 현재 대낮의 밝기는 2배 이상임.
국내 규정상 전자기파 투과율
- 가시광선 : 70% 이상이면 OK
문제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규정만 있고 적외선 및 자외선 투과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대낮의 태양빛 에너지의 60% 가 차 안으로 그대로 들어옴.
(엄밀히 말하면 유리도 자외선의 90%, 적외선의 10~30% 를 흡수함)
그 결과, 여름에는 차 안이 급격히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내부의 열기가 외부로 복사됨
->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서 연비 하락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에 자외선 및 적외선 투과율 5% 이하 규정을 만든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도 뿐이며
앞으로 미국 및 유럽에 기본 규정이 될 예정이나 한국은 아직 소식이 없음.
개인이 이를 해결하려면 자외선/적외선 컷 필름을 달거나 (가시광선 투과율 하락 없음)
자외선/적외선 컷 기능이 있는 썬팅 필름을 장착해야 함. (가시광선 투과율 하락)
(3) 썬팅 규제
http://m.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684&ccfNo=1&cciNo=2&cnpClsNo=1
http://m.law.go.kr/MOB/images/bar_dotted01.gif) 0% 0% repeat-x;">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의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 http://m.law.go.kr/MOB/images/bullet/bul17.gif) 10px 16px no-repeat;">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썬팅 금지
- http://m.law.go.kr/MOB/images/bullet/bul17.gif) 10px 16px no-repeat;">속도측정기기 탐지장치 등의 부착 금지
자동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호).
국내 법규상 썬팅 규제가 있는 유리는 아래와 같음.
(1) 앞면 창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보다 떨어지면 불법
(2) 운전석 좌우 옆유리 : 가시광선 투과율이 40% 보다 떨어지면 불법
(3) 뒷자석 좌우 옆유리, 뒷유리 : 규정 없음
문제점
일반적으로 유리에 썬팅해서 출고하는 자동차 업체는 존재하지 않음. (원가 상승 및 품질 하락)
어떤 물질이든 유리에 뭔가 덧붙이는 순간 유리의 투과율과 선명도가 낮아져서
낮에는 부담이 덜하더라도 밤이 되면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벌어짐.
빛 투과율 측정하는 기계는 매우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될 듯)
현재 거의 사문화된 썬팅 제재 법규를 재건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도구 보급 및 단속활동이 절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