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한 판사와 변호사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관계로 밝혀져내요...
2년 7개월간 지속적으로 코카인같은 국내에서 판매하지않는 마약의 경우는
제공책이라든지 운반책이 있는데 전혀 수사하지않고 검찰에서
항소를 바로 그날로 포기했다고 하내요......
대마초나 한번 마약을 했을경우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김무성씨 사위같이 2년 7개월간 코카인 엑스터시 히로뽕 등 5개종류의 마약을 상습복용한경우
무조건 판사는 4년에서 9년까지 형량을 줬어야 하는데
집행유예로 바로그날 풀어주고 검찰은 항소바로포기 어이가없내...
최근에 징역2년으로 감방간 경우를 살펴보면 단2회 히로뽕 복용으로
2년형을 받아는데요.....
재벌인 사위집안에서 판결을한 판사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인 변호사를써서 풀어줘버린거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