봅님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
오늘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마포구청역 사거리이고 2개차선 좌회전이고 유도선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택시가 1차선에서 좌회전 후 차선진입하다 제 차선으로 조금 넘어오면서 제 차량 운전석쪽 뒷범퍼 모서리쪽을 접촉했어요.
전 충격느끼고 비상등 점등하고 갓길로 가는데 택시가 그냥 가버리네요.
그래서 쫓아가서 경적울리고 옆 차로에서 창문열고 택시기사한테 부딪쳤다고 말하고 택시를 앞질러서 갓길로 유도했는데 택시는 그냥 또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관할구역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지금 집에서 동영상 확보하고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경찰신고 후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고 택시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제 과실도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