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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글1위] 특수폭행 피해당사자입니다.

샹키Lv.403로스터
11년 전인 2015년 5월에 올라온 글이에요 · 댓글은 지금도 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올립니다. 일단 많은 관심과 격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래 링크내용의 베스트글1위 사건 피해자 본인입니다.

 

 

일단 위 링크의 내용에 대한 내용은 조금의 거짓없이 내용 기재 한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동감을 해주신거에 대하여, 세상은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걸 느끼게 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그 중 여러 몇 분의 사건에 대한 의심의 댓글을 보고, 상세히 사건 발단부터 조사 마무리까지 기재하여 보겠습니다.

 

위 링크에서 담당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대로 모든 사건은 피고인들의 자백진술과, 목격자진술 토대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상세한 부분까지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한게 작성되어 진것으로 보여집니다.

 

 

1. 2014년 12월 12일 23시 사건발생.

 

2. 피고인 A , B , C , D

 

3. 원고인 박씨, 김양 부부

 

4. 대전 서구 계룡로 686번길 17  (수침교, 순복음교회 사거리, 아이누리아파트 진입로)

 

 

저는 운동을 마치고, 와이프가 이 날 밤 22시30분에 퇴근을 하여, 픽업을 하고, 늦은 귀가를 하던 중  우측 진입 깜박이를 킨 상태

 

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중인 앞 택시의 앞 차거리를 고개를 기울여 확인한 후 경적을 1회 울렸으나, 앞으로 조금 빼주지 않아

 

택시 옆으로 진입시도를 하여 택시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길래 저도 창문을 내리고 확인해보니 흰머리가 많으신 연령이 좀

 

있어보이는 할아버지 느낌의 택시기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의없다는 소리는 안들어보고 산 사람임을 맹세하며, 택시가 앞차와의 거리가 없이 붙어 있었다면, 기다렸다가 진입 했을 것입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 기사님 앞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 앞으로 조금 빼주시면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러자 택시조수석에 타 타있던 승객이

 

'' 18 !@#%$#^%!@#% 18''

 

술이 취했는지, 알아듣지 못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 그 쪽한테 한 말 아닙니다''

 

하고, 집의 방향으로  조금씩 차를 빼면서 통과하려는 찰나, 차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 조수석에 타있던

 

술취한 승객이였습니다.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내리라고 주먹으로 제 차 트렁크를 계속 내려치는 것 이였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본인의 차를 모르는 사람이 주먹으로 내려치는데, 안 내릴사람 누가있겠습니까?

 

저도 내려서 그 승객 A랑 말싸움을 맞부딪힌 상황에서,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 3명 B,C,D가 더 내려 저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이

 

사정없이 피고인 4명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저는 맞자마자, 와이프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그 피고인들에게 ''더 때려봐, 니네 콩밥먹게 해줄게'' 하며 도발을 하

 

였고, 저는 그대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맞 부딪힌 피고인 A는 저를 일명 헤드락을 걸어, 나머지 3사람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머리 몸을 주먹과 발로 가격당했

 

고, 숨이 막혀 그 목조임상태를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써 목과 귀에 멍과, 피부 쓸림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간신히 벗어

 

났습니다.

 

얼핏 보니 택시기사님이 차에 내려,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저는 일단 신고를 했으니, 이 피고인들이 도망갈까봐 맞으면서도 최초 시비가 붙은 피고인 A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본인 차량 문짝과 사이드미러를 수차례 발로 차자, 와이프가 하지말라고 말리려 하자, 와이프 또한 밀치면

 

서 2~4회 폭행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차량 문을 발로 찬 피고인 B는 C와 함께 30~40미터 0000아파트 정문쪽으로 가더니, 다시와서 피고인C가 제 차량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떼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와이프가 블랙박스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돌려 보니, 블랙박스를

 

달라고 계속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C는 손에 쥐고 머리 위로 올려, 손이 닿지 않게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십분간 피고인A의 멱살을 잡은상태에서, 간간히 주먹으로 구타는 계속 진행되었고, 피고인C가 다시 제 차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전선을 헤집고, 룸미러를 잡아 뜯고, 네비게이션 수차례 침)

 

제 와이프는 유일한 증거물이 없어지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이 를 본 피고인C가 스마트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수십

 

분간 핸드폰이 먹통상태가 됐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제 뒤에서  1~2회 주먹을 날려,

 

(동영상 녹화시간은 약 50초이며, 밤 늦은 시간이라 화면은 잘 보이지않고, 음성이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경찰이 오지않아 와이프가 약 2번의 경찰신고를 더 한 상태 입니다.)

 

피고인 C와D는 구경하는 택시기사를 순복음교회 맞은편, S-OIL주유소 앞으로 정차 시킨 후 다시 사건장소로 걸어오는 듯하다

 

가 그대로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A를 붙잡고 있던 제 팔을 두손으로 깍지를 끼고  놓

 

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려쳤습니다. (도주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도착해서 사태 수습을 하기위해 내리는 동시에 저는 피고인 A를 놓자마자, 피고인 B는 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순찰차에 피고인 A,B를 태우고, 제 와이프는 경찰관에게 차량 파손당한거 사진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시점에 도착한 친구의 차를 타고, 저희는 지구대 파출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미 와있던 119 구조대가 저를 치료하자, 피고인 B는 파출소 안에서 ''왜 우리만 왕따시키냐''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위 링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 한번도 주먹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출석당일

 

도주한 C.D는 나오지 않았고, 이를 경찰관에게 말하니

 

피고인 A.B에게 둘이서 죄 다 받을꺼면 부르지 말라고 하니, 그때서야 C.D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고인B는 저에게 딱 한마디 하더군요.

 

'' 좋게 해결하시죠'' (히죽거리는 표정으로..)

 

같이 간 친구가 어의가 없었는지, 말 섞을 필요가 없겠다 하며,  저희는 사건 경위서만 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코 골절 수술을 받은상태에서, 관할 경찰서로 조서를 받으러 갔습니다.

 

 

1차 경찰서 출석 당일,

 

조서를 쓰기 위해 대기하던 장소에서, 제가 피고인들에게

 

'' 오늘 당신들이 진술하는거에 따라 용서하는 것에 반영하겠다''

 

말을 하니 피고인B가

 

'' 니네 아무말도 하지마''

 

하며 화장실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B.D : 팀장, 피고인 A.C : 직원)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말을 맞추고 온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B는 손가락 붕대를 하고 와서는, 형사에게 제 와이프한테 물렸다며, 꿰메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B : 손가락 진단서 제출)

 

술취한 사람들이 여자가 자기 손가락을 봉합할 정도로 깨문다면, 순간의 화에 여자를 많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A는 저한테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을 하더군요.

 

만약 제가 주먹으로 대응했다면, 가슴을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로 옷을 잡고 있었으니,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제 손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그게 어떻게 때린거로 되나며, 형사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피고인 A.B는 폭행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그러나

 

피고인A : 쌍방 진술, 차량 손괴 거짓진술.

피고인B : 쌍방 진술.

피고인C : 폭행, 블랙박스 절도 거짓진술.

피고인D : 폭행, 블랙박스 절도 동조 거짓진술.

 

전부 거짓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 형사가 피고인C에게

 

'왜도망갔냐' '뭐타고 갔냐' 하자

 

피고인C는

 

'' 상황에 엮이기 싫어서 최초 탔던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라고 대답하자

 

형사는 '' 택시비 결제는 무엇으로 했나'' 물어보자

 

피고인C는 ''카드로 했다''

 

형사는 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니까 피고인 C는

 

''저한테 유리한거에요?''

 

이렇게 물어보자, 옆에 있던 다른 형사님이

 

''당연히 당신이 블랙박스 절도 안했다고 하니, 택시기사가 증언 해줄꺼 아니냐''

 

이말을 들은 피고인 C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음)

 

 

형사들은  가해자, 피해자들의 말을 다 들을수 밖에 없는 중립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억울하여, 차량내 손괴에 대하여 지문감식을 의뢰하여, 내부 지문감식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절취당한상태, 룸미

 

러 파손, 피고인들의 손괴사실 거짓으로, 차량 운행을 포기 (2차적인 보복성 파손우려하여)

 

사업소로 차량을 입고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수리에 들어가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12월17일~3월27일까지 렌트카이용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자가 수리함.

 

이후 택시기사님이 목격자로 나온다고 소식을 들은 피고인C는 모든 사실을 자백을 하고, 조서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몇일뒤 형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통화를 하고 싶다하여, 번호 알려줘도 되냐는 동의를 하길래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치료 잘받으라는 반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휴대폰 녹음함)

 

나머지 전부 사과를 받아야겟다고, 전부 전화하라고 했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으며, 이 후 피고인 B만 3차례 전화가 와서 합의

 

얘기를 하길래 저는 합의 생각이 없으며, 만약 합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 3명의 태도에 따라 합의 금액을 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 피고인 B는

 

'' 본인은 직장을 그만뒀다'' ''살던집을 뺏다'' 라고 하며, 1000만원을 준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쨋거나 상당한 손실을 입었기에, 저와 와이프의 합의 금액으로

 

피고인A : 1500만원

피고인B : 1000만원

피고인C : 1500만원

피고인D : 1000만원

 

이렇게 1원도 더받지도, 덜받지도 않을것이며, 합의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거 자체가 짜증난다 대답하였습니다.

 

이후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희 부부는 저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를 반영하여,  합의보다는 엄중한 처벌의 생각이 90% 였습니다.

 

즉,  합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D는 저희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문자 오더군요. 자기는 절대 폭행 가담안했다고 하면서.고소하라 했습니다.

 

 

 

위 링크의 공소장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특수폭행죄, 재산손괴죄, 절도죄, 증거인멸죄가 명백한데도, 왜 피고인들이 벌금형이여야 하는지 참...

 

가해자들은  얼씨구 좋구나 하고  두발 뻗고 잘 자고 있겠지요?

 

저희 부부는 만성 두통에 불면증에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럴줄 알았으면 저도 한놈만 붙잡고 죽어라 팰껄 그랬습니다....

 

 

 

변호사님과의 대화 후 저희 부부의 대응은

 

정식재판 회부여부는 탄원서의 효력에 따라 반신반의 하며, 재판장님의 직권하에 될 가능성은 있다.

 

만약 정식재판이 되면, 보다 높은 형벌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정식재판이 되면 지급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약식재판으로 결정 될 시. 공소장 내용 명확하여,소송으로 손해배상액 100% 청구 가능. (피해액 + 모든위자료)

 

사건당시 피고인 2명이 보안,경비 유니폼 점퍼를 입고 폭행을 행사함에 있어, 위압감 조성으로 그 보안업체도 제5의 피고인이 되기때문에, 위 업체도 민사소송을 들어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와이프 또한 피해자이므로, 위자료 청구 가능.

 

 

 

자세한 것은 적어드릴수는 없지만, 답답함과 일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법조인의 말을 들으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형사부분에서의 마무리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하니, 일단 서류재판 6월초에 진행 전에 탄원서 제출로

 

판사님의 심금을 울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부디 정식재판 회부되서, 피고인들 법 달게 받았음 하네요.

 

한가지

 

친한 친구가  후배중에 보안경비 경력 10년 넘게 일한애한테 혹시 물어보니 가해자중 B씨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요. 그 후배가 B씨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선배라고 싹싹 빌으라고 충고를 해줬다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 그 사람 깡패래요? 저도 벌금이 이렇게 나올줄 몰랐네요.'' 이러면서

 

 깡패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깡패로 대응한다는, 어의 없는 말을 내는다고 그러더군요. 참 개념상실한 놈이죠?^^

 

 

이상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처음 겪는일이라 참 어렵고 힘드네요.

 

매번 듣는 이야기이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저라고 택시안의 승객 4명이나 내려서 이런일을 당할거라고는 상상이나 했겠는지요.. 참 재수가 없었나 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끝까지 갑니다.

 

피고인들에게 원하는 처벌이 나올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되든 안되든.

 

서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ex)

차량파손 사진은 경찰관이 찍은게 더 많고, 잘나왔습니다. 실제 보면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안다쳤죠? 주변에서 다행이라지만, 현재로써는

다행인지 아닌지 너무 짜증이 나네요.

제가 적당히 맞고, 피하고 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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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그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늦은시각인데도

 

대로변에 신호대기를 받던 많은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입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 또 한

 

당시 사건장소에서의 일때문에 밀려있었구요.

 

많은 목격자가 있었을거라 예상되어, 피고인들 거짓진술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그자리 알루미늄펜스에 현수막을 걸었음에도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이게 그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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