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일 사고 발생했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험사에 제출 했습니다.
동영상이 웬일이지 여기에 업로드가 안 되어서 포기하고, 일단 사진 자료들을 올려 조언을 구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 입니다.
제 보기엔 아무리 봐도 상대방 100%인데, 보험사에서 내 과실도 나올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하길래, 첨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상대방 과실 100%를 주장 하고 있습니다.
3/19일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과실판정을 미루고, 제가 주장하는 상대방 100%를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외부 변호사에 의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변호사의 심사결과를 이의제기 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종이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개뿔 지랄거리며, 외부 변호사에 의뢰하든 말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종이에 서명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외부 변호사에 의뢰가 들어간 상태 입니다.
100%과실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이 처음엔 괘씸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보험사의 업무 대응이나 사고처리 과정이 더 괘씸해 집니다.
외부 변호사 심사결과가 저에게도 일부과실이 떨어질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1. 저에게 일부 과실이 떨어지고, 제가 불복하고 더 싸우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금감원에는 이미 민원 넣었습니다. (3/19 오전 사고를 오늘까지도 보험사에서 과실판정 안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내용으로)
3. 소송까지 간다면, 제가 과실 0%받을 승산은 얼마나 있을까요?
4. 저는 1인탑승, 상대방 3인 탑승, 저는 한의원 다니고 있는중이고, 상대방 3인도 모두 병원가서 진료받았고, 그 중 1인이 계속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61세 할머니..ㅜㅜ ( 저에게 1%라도 과실이 떨어지면, 상대방 대인진료비는 전액 내 보험쪽에서 보상해주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