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숨진 A양의 부모가 병원 측의 잘못 시인과 사과 등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헌규 기자
천안 A정형외과에서 팔골절 접합 수술을 받던 A(9·여) 양이 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부모들은 천안 야우리백화점에서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사고와 관련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많은 이에게 알리겠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본보 25일자 15면 보도>
아버지는 B 양에게 엄마가 쓴 편지를 읽어가는 도중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울었다.
B 양의 아버지는 편지를 읽기에 앞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런 억울한 사연을 널리 알려 다시는 아픔을 겪는 부모와 가족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것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부모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에 들어가 오전 11시 20분쯤 수술이 끝나고, 세 시간이 지나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담당의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체중이 덜 나가서 천천히 깨는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5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오후 5시 30분이 지나자 모든 의사들이 수술실로 몰려 들어가 전기충격기로 심폐소생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술이 끝난지 7시간이 흘러서야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마취주사를 전문의사가 아닌 간호조모사가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병원에는 전문간호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사 여섯 명을 제외한 15명 모두 간호조무사다. 그 중에 간호조무사 두 명, 응급구조설치사 1명이 수술실에서 마취의사와 집도의사를 돕고 있었다”며 “그런데 수술실장이라고 하는 간호조무사가 집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취주사를 꽂았다. 마취의사가 아닌 것을 아이가 죽고 나서야 알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250만 원의 봉급을 줘야하는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12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주면 되는 간호조무사만 고용했다”고 병원 측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사고와 관련한 아무런 사과도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지적한 병원의 문제점
1.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내 아이의 몸에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음
·마취의사의 지시는 기록이 없다
·수술실 책임자와 스텝이 모두 간호조무사
2.대학병원 후송 요구 묵살!
·수술 후 수차례 대학병원 이송을 요구
·마취의사가 직접 괜찮다며 이송요구 묵살
3.수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 전무!
·집도의사의 수술/마취 설명이 전혀 없음
·수술/마취 동의서를 간호조무사가 작성
4.병상은 60개, 간호사는 0명!
·정식 간호사는 단 1명도 없음(의료법 위반)
·의사제외 모든 직원이 간호조무사(15명)
5.사고직후 담당의사 연락두절!
·사고직후 5일동안 일체의 사과 없이 연락두절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은 계속하는 병원
6.너무나 허술한 환자관리!
·소야용 진통제 하나 없는 소아정형외과 전문병원
·수술전 입원간 통증, 고열 및 코피 증상 문의를 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