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패소, 이유는 '소멸시효'
[더팩트 ㅣ e뉴스팀]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가니'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가니' 패소, 성폭력 피해자에겐 소멸시효가 없어야 한다" ""'도가니' 패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니?" ""'도가니' 패소, 항소해라" ""'도가니' 패소, 억울하다. 나라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짜 조빠지는 나라임은 기정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