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가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4대.
뮤직비디오 틀어놓음.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가게 들어와서 보고는
뮤직비디오에 방송사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모니터4대를 TV시청수신료부과대상으로 넣어버림.
수신료 계속 내야 한다고, 내기 싫으면 이의제기 하라고.
밑에 헬스장도 다른 가게도 쫓아 올라옴.
관리소장이 가게 업주나 매니저등 조사관앞에 모셔두고 불러모음.
'이건 말이 안된다. TV를 시청할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TV수신료를 내야 한다니.'
컴퓨터에 TV수신카드가 있는것도 아니고
모니터가 TV겸용이라 안테나를 꽂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TV수상기가 별도로 있는것도 아니고
TV시청 자체를 할수가 없다.
그 기준이 대체 뭐냐!
'컴퓨터로 뮤직비디오 보는데 방송사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TV보는거랑 똑같다.'
하루 종일 틀어놔도 자기가 못 보면 상관없다고 함. 자기가 봤으니 TV수신료를 내라고.
노트북으로 TV를 봐도 TV수신료부과대상이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봐도 네비게이션으로 봐도 대상이 아니다.
대형가전마트에 전시되어 있는 수십대의 TV가 대놓고 TV방송을 틀어도 TV수신료부과대상이 아니다.
우리 가게에서 컴퓨터에 뮤직비디오를 틀었는데 방송사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니 TV수신료를 내야 하는거다.
KBS마크가 박힌 수첩, 목에 걸고 있는 KBS라는 단어와 이름, 사진이 박힌 ID카드가 보이긴 하지만
기준도 없고 고집만 부리고 '내가낸데~' 하면서 자기 말이 법이라는 이 사람말에 도저히 동의할수가 없음.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우기지 말고 그 기준에 대한 안내문이나 약관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누가 그런거 가지고 다니냐고 내가 조사관인데 내 말이 그렇다면 그런건줄 알지.'
점점 소리가 올라가고 조사관은 내가낸데~ 내가 벼슬인데~
그래서 KBS홈페이지에 적힌 소비자상담번호로 전화를 했음.
상담원이 하는 말이.
TV시청수신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TV의 기준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받아서 유선안테나나 TV수상기를 이용해서 TV시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TV시청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컴퓨터는 수신료부과대상이 아니고
컴퓨터로 뮤직비디오를 보더라도 수신료부과대상이 아님.
그러고나니 말이 바뀜.
"그럼 뭐, 이 가게는 TV가 없는 걸로 해두지요."
이럼.
결정적으로 수신료부과대상의 TV가 많을수록 본인의 실적이 올라감.
조사관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 함.
추가.
아, 그리고 조사관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는 점포당 1대분의 수신료만 냈는데 이번달부터 바뀌어서 TV보유대수만큼 내야 한답니다.
KBS소비자상담실은 '사업장'은 원 래 부 터 TV보유대수만큼 낸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도 TV대수가 늘어나면 추가대수만큼 수신료 더 붙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