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로 사람 때리면’ 사이버범죄?
경찰, 황당한 수사영역 … "범죄폭증 속 검거율 낮아져"
'마우스 줄로 목을 조르거나 컴퓨터 모니터로 사람을 때리면 무슨죄?… 답은 사이버범죄'
IT(정보기술)발달과 관련 기기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형사팀 사안인데도 마우스 모니터 등 컴퓨터 기기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팀으로 수사를 넘기는 황당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이버범죄수사 인력과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청이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사이버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8만2186건에서 2010년 12만2902건으로 5년 새 49.5%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84.5%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1년 6월까지의 사이버범죄 검거율 역시 72.9%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이버범죄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서울 179명을 포함해 전국에 879명에 불과하다. 사이버수사관 정원은 2007년 정해진 인원을 기준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리거나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력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이버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이버수사관 대부분이 사이버범죄 피해 상담이나 민원, 신고 범죄 처리에 허덕이면서 사이버범죄 예방 기능이나 기획수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이용됐다는 이유로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 등 수사영역 자체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디도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위험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 수사영역을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은 "남의 집에 들어가 10만원 훔친 사람보다 휴대전화메시지로 15만명한테 990원씩 사기를 쳐 1억 넘게 챙긴 사람을 구속하기가 더 힘들다"면서 "사이버수사영역을 명확하게 재조정하고 사이버범죄 수사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해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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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
지나가던 사람 키보드로 때리면 사이버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