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아이를 얻은 A씨는 4년 여 지난 일을 최근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상담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의아해진 A씨는 "이번 출산이라니 무슨 얘기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멈칫하더니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A씨가 사실 확인을 다시 요구하자 당황한 상담원은 재차 "계약자 본인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당황해하는 상담원의 목소리에 A씨의 의심은 더 커졌다. "혹시 아내에게 나도 모르는 부정이 있었나?"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고, A씨는 상담원에게 "무슨 출산을 의미하느냐"고 캐물었다. 거듭된 추궁에 상담원은 "계약자가 동의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대답했다.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A씨는 아내에게 "보험사에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남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의 태도에 불신을 느낀 A씨는 "떳떳하면 공개를 하면 되지 왜 숨기려 드느냐"고 추궁했지만 아내는 끝끝내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갔다.
이후 A씨는 보험사와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 했으나 보험사측은 당초 "계약자가 동의하면 공개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이 A씨는 아내가 혼전 출산한 충격적 과거를 알게 됐다. A씨는 말 그대로 '맨붕'이 된 것.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보험사 직원의 말실수에 부부관계가 파탄 난 A씨는 우리아비바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사연은 소비자단체와 관련된 인터넷매체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기사가 삭제된 상태다. 우리아비바생명 홍보실 관계자는 < 이코노미세계 > 와의 통화에서 A씨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상담원의 말실수에 대해서는 "상담원과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제기한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
어떻게 다른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당사에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출산기록 속이고 결혼한게 딱걸린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