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일출근하고퇴근해서집에오니뭔사고가난줄알았습니다.
로비하며우편함이폭격을맞았더군요,,
뭔일인가확인하니토지주와건물주간의분쟁소송에서건물주가패소건물 철거명령을받았다고하는데
그판결이2006년에있었다고합니다.
그런데지금이2012년갑작스런철거로 저를포함세입자들모두 멘붕상태입니다.
로비만그런줄알았는데..2층과3층은복도유리창다깨지구일부세입자짐은 강제로철거된상태
퇴근하구집에온20대직장여성은현관문이사라지고자신의짐이없어진상 황이믿기지않는지그자리에 한참을서서떨고계시더군요,,
이러한일들이갑작스래발생해서진정하고내용을확인하니건물이철거대 상인데그동안정상적으로임대차 계약을하고주민자치센터에서전입신고및전입확정일자까지받았는데주 민자치센터등구청이든어디서든 철거대상건물임을알려준곳도없고임대차계약이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 도어떠한제재를준적도없었습니다.
그래도11월2일법원집행관이라는사람들(이사람들공무원맞나요?)들이우 리사회에힘이필요한곳에항상등장하시는 덩치형님들을대동하여무자비하게박살을냈다고합니다.
경찰은항의하는세입자연행하고지금세입자대부분은젊은직장인들이고 신혼부부들로건물주(법인회사)와 연락도않되고고스란히전세금을날리게되었네여.
혹시보배횐님들중에이러한일을경험하신분들이나대처방법을아신는분 들께조언을구합니다.
정리하자면
1.성원건설이오피스텔을건설하기위해학교부지였던토지주와거래가있었 다고함.
2.성원건설이부도가나서건물을새로구매한건물주와토지주가기존성원 건설과의 계약내용에협의가되지않자건물철거소송을진행
3.2006년토지주가승소하여건물철거명령을법원에받음
4.이후건물주와토지주간밀당이있어던것을사료됨
5.지속적으로협의가원만하게진행되다건물주의관리주체가여러번바뀜
6.건물관리소지속적으로토지주와협의중으로문제없다고함,
7.이사를가려고여러번계약종료일에맞추어건물주연락계약금반환을요 청했으나전화를계속회피함
8.결국11월2일못볼것을보고겪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