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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대표가 경비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리업체가 따로 있어 입주자대표는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는 입대의가 경비원 월급을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해 왔고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따라서 주민대표가 위탁관리라는 가림막 뒤에서 임금 지급을 좌우하는 등
'실력행사'를 해도 제어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