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6만 원. 지난해 막내 영화스태프의 연간 평균소득이다. 이를 열두 달로 나누면 월평균 47만 원꼴인데,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한 달을 나야 하는 셈이다.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스태프의 연간 평균소득은 1445만 원으로 월평균 120만 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이 하위 직급에 속하는 써드(3rd)는 연간 평균소득이 854만 원, 수습(막내)은 566만 원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영화스태프의 한 주간 총 노동시간은 71.8시간에 이른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빼면 31.8시간을 더 일한 셈이다. 이를 연장·휴일근로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제한인 12시간을 무려 19.8시간이나 초과한 것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결국 스태프에게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가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은 채 무제한 연장·야간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이 영화산업에 발붙이기는 어렵다"며 "장시간 노동에 있어서도 노동법에 따라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도록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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