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행위 동영상을 판매해 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자'며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임상기 판사)가 여중생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30일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12년 2월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동창 B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판매해 어머니의 암 치료비를 만들자"고 속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은 B양에게 또 촬영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요했지만 B양이 거부하자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힌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실제 판매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http://v.media.daum.net/v/20141230165110990?f=o
다만 실제 판매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