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밤 11:00시 경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에 차가 정차 중 으로
정차중인 차를 피해가려 마주오던 차량들을 다 기다린 후 가려던 중에
자전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핸들을 꺾고 주행중 제 차의 라이트가 마주오는 차선을 비친후
자전거를 발견하고 바로 정지를 하였으나 자전거가 혼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넘어지고 나서 바로 일어나 짐을 챙기고 옆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차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을 뿐더러 비접촉사고 라는 걸 알지 못하여
제차와 접촉을 해야만 교통사고로 인정이 되는줄 알아서 다시 저는 차를 몰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 됐다는 전화가 왔고
뺑소니로 재판까지 하였으나 뺑소니로 인정 된다하여 벌금 500만원에 면허취소 4년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법을 잘 몰랐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 사라졌는데
뺑소니로 벌금과 면허취소를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경우 100%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허라도 어떻게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등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