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1분 18초 즈음에서 부터 보시면 될꺼같습니다.
상대차 비보호좌회전 구간으로 대기중이다가 갑자기 진행하여 추돌된 사고영상입니다.
통상 80 대 20 이라 하지만, 동호회에서도 100 대 0 이 아니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진차량으로 정상신호 운행하여 경찰신고도 접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대차주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하나봅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지요.
이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신차를 구입한후 채 1년도 안되어 이런 사고가 발생되어 속상하고 억울한입장입니다.
일단 문제의 요점은
상대차주 깜빡이도 없었다는점.
교차로 진입이 거의 비슷하였다는점.
피해자 본인이 과속은 하지 않았다는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본인은 2차로 주행중 1 3 차로 양옆으로 차량 진행중이였다는점.
그로 인해 피한다고 피한것이 추돌을 막을수 없었다는점.
머 늘 그렇듯 전방주시태만? 제가 반대편 차선이 비호좌회전인것도 외우고 다녀야 하는것입니까
어떻게 반대편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올줄 어찌 예상할수 있단 말입니까..
이 건이 서로간의 분쟁으로 인해 분쟁위까지 넘어가려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던 저는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녕 제가 단 10 이라도 과실을 받아야 맞는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