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쯤이었고 안개가 좀 낀상태였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고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70대 노인분이 챙모자를 쓰고 무단횡단 하였고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과속 이런것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보통 이런경우 형사합의금이 3천~3천500이라고 하는데
적정한 수준인가요?
다른분들보다 합의금을 적게 할생각도 없고 통상 합의하는정도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보통 피해자가 무과실일때 3천정도 라는데 무단횡단이고 나이를 고려했을때
사무실에서 말한 금액은 많이 부풀려진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인터넷에 무료 법률 상담사무소 이런곳에 전화해봤지만 피해자측만 상담해준다고하네요
가해자는 상담해줘도 돈이 안되니 그냥 끊어버리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