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 혼자힘으로는 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인 수입매장의 요청으로 4500만원여원의 수입의류를 수입매장에 위탁으로 의류를 계약에 의해 계약을하고 계약기간이 지난후
연락이안되더라구요..그리고 수입의류매장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구요..
확인해본결과 임대료미납으로 인해서 수입매장은 동의없이 임대료대신 경매처분.
그래서 법정소송을 하였구요.2년간 소송후 승소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의 대표는 교수라 바쁜데 얼마하지 않는 돈으로 귀찮게한다..등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결국제가 승소를 하였구요.
얼마하지 않는돈이라는 발언과 대학교수라는 직업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않았지만
직업도 무직이고 집도 다른사람집에 방한칸에 얹혀산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현교수인걸 알고 있다고하니 당황해하시더라구요
할수없이 은행과 교수로 있는 한국외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월급 150만원이상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데 교수가 대학교에서 받고 있는돈은 150이 조금안된다는거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보통 받지 않고
지금 통화할수가 없어요^^ 밖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이런 눈웃음으로 답장을 보내고 ..아주 여유롭더라구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은 확인결과 남편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았구요.
집을 방문하였는데요..
지하.1층.2층 대학교 근처라 원룸이나 투룸식이였는데 8가구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1층에 광고로 방놓는다는 전단과 함께 얹혀 산다는말이 거짓말이더라구요..
전화번호도 그 교수의 전화번호
3층주인집에 벨을 누르니 항상 법적에 같이 나오던 아들의 목소리 ..채권자를 찾았고 당황해하시더라구요.
그리고 3층에 전체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그 건물은 남편이나 아들의 명의일수는있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따라다니면서 귀찮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다고 다들그러던데요..
저도 하는일이 있고 집까지도 한시간반.. 그날도 처음으로 만나기위해 딸아이 자는동안 일찍 나왔는데..채권자는 고생을해야하고 채무자는 여유로울수있다는게 답답하네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라고는 찾아가서 계속 독촉을 하는방법..
그리고 생각한 한 가지 방법은 방을 구하는척하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나고 월세나 전세금을 송금할 계좌를 확인하는 정도인거 같은데요.
채무자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해도...그건 아들돈이라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도 같은데..
아니면 어떤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시거나 좋은 생각이 있으신분은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이자까지해서 지금 500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
얼마하지 않는돈이라는 소송중에 했던말이랑 무직에.방한칸에 살고 있다는 거짓말이 돈도 중요하지만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사람이 그런말을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