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8일 회사 퇴근을 하던도중 3차선을 주행중이였는데,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가 들어오려고 해서
빵빵빵 클락션을 울리고 주행을 하고서, 우회전차량이 한대가 앞으로 진입하여 속도가 느려서 2차선으로
깜빡이를 키고 변경을 하려는데, 2차선에 있던 i30 차량이 갑자기 앞에 차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가속을했다가
저도 뒤에 들어가려고 속도줄이니 덩달아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길래
제가 다시 속력을 내서 앞으로 차선변경을 했더니, "야 XX색이야 차세워" 이러네요
(오늘 경찰조사 후 얘기하던도중 자기한테 빵빵빵 거린건줄알고 차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러던지 말던지하고 쌩까고 진행하였으나, 신호대기중에 정차중이던 본인차에
주먹으로 창문을 가격하고, 운전석 문손잡이를 쌔게 여러번 잡아땡겨 센서를 고장나게하고,
내려라며 고함치고 욕하고 본인이 내리지않는다고 창문에 가래침을 뱉고 다시 자기차로 돌아가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서,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뒷따라가며, 어떠한 위헙행위를 하지 않고, 뒤만 따라가면서 출동차와 조인후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추후 합의를 안해준다고하니 이부분을 가지고 왜 자기를 따라오며 위헙했냐고 합니다 이걸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고함)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인 10월 20일 저녁 9시에 경찰서에 형사계에 출두하여 전 피해자 상대방은 피의자로 조서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보복운전유형이
1. 반복된 위협
2. 차에서 바로내려 항의
3. 욕설 내용녹음
4. 화가나서 그랬다 진술 등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폭행죄는 정확히 인정이되는데, 경찰서에서는 보복운전은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1번인 반복된위협 만 빼고 모든것이 갖추었는데도 보복운전이 안되는건가요?
상대방도 블박이 있다고 하여서 보니, 사고장면과 그때당시 화면은 하나도 없고 메모리카드를 이상한것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한후에 조서를 꾸며주겠다고하니, 그때당시 10시 40분정도였는데, 왜 피해자는 조서꾸미고,
자기는 안꾸며주냐고 대들고있네요 참 안타깝더라구요
요런경우 운전석문손잡이 센서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낼수있나요?
동영상은 주행중일때 것만 올리고, 정차해서 욕하고 창문때리는 영상은 다음에 올려드리겟습니다.
영상을 보실때는 노래소리가 큽니다 ~ 귀 조심하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가래침 뱉은 사진과 주먹으로 창문을 친 자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글 보고있을수도 있을 i30 차주야 니가 어려서 그런건 알겠는데 객기는 적당히 부려야지
그리고 합의를 볼려면 정중하게 해야된단다. 껄렁껄렁 웃으면서 하는게 아니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