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밤 9시 경 편도2차로 도시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 상계지하차도 서울방향) 인데 정상적으로 운행중 휠타이어 손상을 입었습니다
야간 도로 공사구간에 공사중이라고 차단하는 표지판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부엉이가 아닙니다..
노면 단차가 심하다고 서행하라는 안내표하나 없었으며 수신호는 당연히 없었고
정상적으로 다른차들도 운행하고있었으며 저역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차로 정상 운행하던중 노면이 좋치않아서 1차로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단차에의해 충격을 입은 상황.
야간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점멸등 하나 없고 이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과실잡히는건 말이안됩니다.
무슨 야밤중에 지뢰를 밟은 기분이네요...
친한 형님이 사고현장 사진은 무조건 찍어두라해서 찍어뒀는데 안찍어놨음 큰일 날뻔했습니다..
고속도로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서 입회하에 경찰분이 찍어주셨습니다..
도로포장을 맞은 하청업체의 보험회사에선 직접 나와보는건 절대 없으며 ,
현장사진 요청해놨다면서 제가 피해를 입을때 사진은 아예 찍지도 않은거 같더라구요.
아마 표지판있을때나 반지르하게 포장이 다된시점 사진을 보여주겠죠??
현재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는 현장을 와보지도 않고 무조건 "판례를 보면 공사현장에서 단차를 만들어놨기때문에 8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거고 저는 운전을 했기때문에 20프로"라고 합니다..
제가 무슨 가지말라는곳을 뚫고 간것도 아니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닌데 왜 과실이 먹히는겁니까.?
도시고속도로에서 야간도로공사를 부엉이 눈도 아닌데! 수신호나 점멸등 하나없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오픈해놓은것도 첨봤으며.. 양차선 한번에 도로를 다 까 놓은것도 첨봤으며
도로단차에대한 후속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에..
무조건 판례 판례 하면서 20프로 과실을 책정하는게 무지하게 기분나쁘네요..
일단 제 자차로 처리되어있고 저는 제 보험사에 소송준비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짜증나서 죽겠습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공사 담당 현장소장에게 들었습니다.. 왜 후속조치도 하지않으면서
과실은 피해자들에게 주는거죠??
판례 판례 하는데 어떤게 정당한건지 확인해보고싶습니다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 거기에 올려 보려고 하는데
업무과다라서 몇일뒤 오전 9시부터 등록해달라는 그말만 날짜만 변경되고 계속 나옵니다...
거기 등록은 대체 어떻게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