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4874
울산에서 빈방을 보기 위해 온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주인집딸(14세)을 흉기로 위협해, 성기안에 손가락을 넣는 성폭행을 했지만 울산지법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는 솜방망이 형을 선고했다.
청주에서 지나가는 8세 어린이 가슴을 만진 40대 남성은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외노자들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항의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형평성이 없는 법의 잣대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