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으로 한쪽 눈까지 실명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지체장애 3급인 이아무개(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자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주먹과 발길질에 이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불편한 몸에도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간 이씨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가해자와 피해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씨의 부담으로 남았다. 아들이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보탰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