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원으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진 의원실에 "명절마다 국방부가 지급해온 특식과는 별도로 올해 국방부 불용예산(사용하지 않은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대통령 특식과 격려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집행일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다. 때문에 특정 예산의 불용 처리는 연말에야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불용예산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일부 돈이 남았다면
사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청와대 예산써서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비들여 주는 것도 아니고
국군의 날 매년주는 특식같은데(설마 국군의 날 특식+닭그네 특식 이렇게는 안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