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과잉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의총, 낙선운동…의료계, 원혜영 의원 관련기업 제품 불매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는 P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원 의원이 해당 업체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남 산부인과 원장 성관계후 시체유기에 징역 1년 6월이라니....
도무지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의사들에게 대중의 분노를 보여줍시다...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 원하면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