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을 보고 특정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상만을 보고 즉각적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특정 지을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도매체에 제보를 하셔서 보도를 타도록 하십시오..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물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영상을 올린것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판사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돈을 가지고 싸우는거 같으니 배심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신청을 하여 달걀한판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그 대상자를 특정지을 수 있어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성립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니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없으시고 일상에 전념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