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눈팅만하다가 최근 겪은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형사과에 사건이 넘겨져서 조사중인데 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5월 25일 차량 운행 중 화성시 청계동 소재 동북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본인이 운행하는 차선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경적을 길게 울리면서 감속하였으나 상대 차량은 계속 밀고 들어와 제 차 앞으로 위치하였습니다.
2. 차선을 완전 변경 후 상대 차량은 감속을 하여 저는 차선 변경을 준비하며 경적을 살짝 울렸습니다.
그러자 상대 차량은 강하게 감속합니다.
저는 미리 차선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후미등이 고장나 후미등에 불은 안들어왔지만 상단의 브레이크 등에는 불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상대 차량이 서행하며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서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명하고자 같이 창을 내렸습니다.
상대분께서 욕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구요. 차분히 대화하려 했지만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욕을 하셔서 참지 못하고 그만 소리를 지르고 그냥 출발하였습니다.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ㅠㅜ
출발하자 제 앞으로 끼어드시려고 계속 옆에서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살짝 1차선을 넘어가 급가속을 하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4. 이 후 제차를 못따라 오시다가 제가 1.5Km 떨어진 곳의 교차로에서 제 차 앞을 가로 막고,
제 차로 오셔서 욕설과 함께 내리라고 하십니다.
차를 가로 막았을 때 저는 상대방의 행위에 경찰에 신고전화를 겁니다.
(이쯤 동영상에서 딸깍 소리가 나는게 네비게이션으로 거치 해 놓은 핸드폰을 잡기 위해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니 음성과 싱크가 계속 틀어져서 저해상도 및 흐림으로 바꾸어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구대에서 이번 일을 차량을 보복운전으로 분류해서 형사과로 넘겨 주셨는데 형사과의 담당형사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자세한 건 법률의뢰?!??를 맡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1.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고속에서 운전하면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아서 보복운전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십니다.(고속도로나 외곽순환 등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앞을 막는다는지 반대편 차선으로 밀어낸다는지 등의 행위만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맞는 이야기 인가요?
2. 조사해 보니 상대 차량은 가족과 함께 차를 운행중이었다 그런데 보복운전을 했겠냐고 하십니다.
행위 자체가 저를 겁주기 위해 협박하는 행위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이 행위자체가 아닌 상대방 조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저때 4/24일 어깨수술을 받고 오른쪽 팔을 고정하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임신한 아내와 17개월 된 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운전자가 차를 가로막고 다가와 욕설과 함께 내릴 것을 강요당했는데 아무 처벌할 게 없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보배인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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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4 2:36 추가하였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대질조사?!?? 아무튼 저와 상대운전자를 함께 불러다 놓고 조사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렇게 처음부터 욕설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게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 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