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2015년 3월 27일 밤 11시 35분경
낙동대로를 구포쪽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2차로를 운행하던중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소라모텔 맞은편 3차선도로(왕복7차선)에서
2차선과 3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를 보고 접촉사고가 난줄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있던 차들을 주시하며
1차선으로 진입하여 운행하던중 차량이 덜컹하여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사람이 누워있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보니 2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던 카렌스 차량에
1차사고후 1차선에 누워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위치를 설명하고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후에도 뒷차량이 역과하지 못하도록 차를 1차선에 비상등을 켜둔체 세워두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려 경찰이 올때까지 그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는 차량들을 모두 막아세웠습니다.
사고지점으로30m~40m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있고
과속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CCTV를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만취상태(부검결과 혈중 알콜 농도0.160)에서
횡단보도에서 30m~40m정도 떨어진 중앙분리대가 있는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2차선에서 1차 사고후 1차선에 누워있던것을
1분50초 뒤에 제 차량(봉고 1톤 트럭)이 역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중 119에 실려 병원에 갔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달중순경에 부검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이 1차와2차가 책임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59세 남성이며 직장을 어디서 다녔는지 무슨일을 했는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가족은 아들(23세)과 처가 있고 연락을 하지 않고 산지 몇년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소지는 김해 상동으로 되어있고 어머니와 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처는 구포쪽에 별거중이고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분과 몇차례 연락을 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날시간이없다.
전화통화로 얘기하고 합의서를 쓸때만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연락처는 아들분밖에 아는것이 없어서 다른 유족들과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1차가해자와 2차 가해자가 같이 가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1차 가해자는 50대 여성분이신데
"나는 너무 놀라고 몸도 안좋고 여자라서 나서기 힘들다. 2차 사고가 나는것을 보고 더 많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남동생에게 위임하였으니 남동생과 같이 합의를 하라" 고
하셔서 지금 1차 가해자 동생분들과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주변분께서 1차 가해자와 엮이지 말고 따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분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씁니다.
제가 준비할것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고 합의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 가해자 동생분들과 얘기중에 왜 사고후 수습을 하지 않았나 물어보니
"경찰이 경찰봉을 들고 있어도 2차 사고가 나는데 어두운 밤에 여자가 위험하게 어떻게
도로에 내려 수습을 할수 있나. 우리만 가해자처럼 얘기하는냐"라고 합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때에도 1차 가해자는 자기차를 뺀다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자기가 사고당하지 않으려고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2차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방치해도 된다는 건가요?
1차사고 가해자는 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11년 전인 2015년 5월에 올라온 글이에요 · 댓글은 지금도 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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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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