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24일까지 특례법 통과 안 되면 피해자 보상 영원히 물 건너가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252명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 등의 이유로 아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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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가 담긴 산업시설 등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막판 로비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강제징용 등 청구권문제에 대해 일본과 외교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웃대
뭐라는거야 아 몰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