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에 치여서 숨이 없는데
태권도관장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숨이 붙자
피투성이인 아이를 차에 태우고
나머지 아이들을 데려다 준 후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30분이 지난 상태여서
구급차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만약 자신의 자식이었어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의 딸이 출산예정이라는 이유뿐으로
구속영장발급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죄목도 과실치사입니다.
살인자한테는 사형을 구형해야 마땅합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힘을 믿습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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