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여직원 김모(31) 씨가 사용한 ID 11개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제공받은 ID를 통해 김 씨가 올린 글을 파악했고, 이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 씨는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기자도 함께 고소됐지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가 없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고소를 당하자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 씨는 김 씨의 댓글 활동을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