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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이른바 '댓글 판사'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가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포털 사이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성과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낳았다.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돌려가며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는 댓글과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았다.
세월호 어묵 조롱한 일베회원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수년에 걸쳐 올린 댓글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자신의 댓글로 파문이 일자 선고해야 할 사건을 서둘러 변론재개하고 연가를 냈다.
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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