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오전10시경 저는 2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진행중이었습니다
3차선에서 주정차중인 그랜저차량이 2차선으로 깜빡이도 키지도 않은채 튀어나와서 저는 피한다는걸 1차선에서 주행중인 NF소나타와 접촉하였습니다
피하지 않아도 나는사고였습니다.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날 사고였습니다.
그랜저차량은 자기때문인거 인지하고도 아무조취도 없이 도망가버렸습니다
지금 급하게 글작성하느라 이해바랍니다 ㅜㅜ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구요
담당조사관은 비접촉이라서 뺑소니가 안된다하고요 허나 접촉했더라도 뺑소니가 안된다고하네요
어이가없습니다.차량이 크게파손되거나 심하게 다처야 뺑소니가 된다는식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험사랑 통화를 했는데 상대차주분이 잘못을 인정을 안한다고하네요 (대물접수는된상태입니다.)
상대보험사가 오죽했으면 저보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제출 하면된다해서 제출하고 진술 하고왔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옆구리가 쑥쑥 쑤셔서 오늘 병원을가서 x ray찍고 의사가 아래갈비뼈가 약간 금이간거같다고해서
정확하게 본다고해서 ct랑 초음파 찍었습니다.그래서 진단서에 4주 나왔고. 예상대로 갈비뼈(늑골) 골절? 이라고 나오네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수사관님이 그사고에 4주나 나오냐고 그사고로 인해 골절이되냐 하고
저보고 왜3일이 지나서 병원에갔냐고....하고...제가 일부러 갈비뼈에 금가게한것도 아니고 옆구리가 쑥쑥 쑤셔서 검사받아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건데 어이가없습니다...수사관님은 저보고 그 상황에 브레이크를 왜 안밟았냐만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인정안하는상태라며 인정안하면 보험처리 안된다고하네요
증거자료 블랙박스영상이 뻔히 있는데 상대차주가 인정을 안하면 상대방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제 개인보험이라던지 제 자비로 치료해야한다고합니다
제가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면 되지안냐그니까 안된다고하네요..-_-
인정을해야 보상받을수있다고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계속 진행하면 수사관이 국과수에 영상보내서 뭐 어찌고저찌고 말하고 이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손상될수있는지 그에 따라서 결정해야한다고하고 ㅡ.ㅡ 미치겠네요
저는 옆구리가 쑤신이유로 간건데 . 갈비뼈쪽 진단이 그렇게 나와서4주나온건데 에휴..
의사가 입원하라하는데 입원해야할까요? 수사관이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면 제 자비로 치료해야하며 개인보험으로 해야한다하고..보상못받는다는말에 답답합니다..일단 설득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뺑소니처벌도 안된다하고 ......처벌한다면 스티커 한장 발부하는게 끝이랍니다 뺑소니는 안된답니다..어이가없네요..
현재 4주 나온상태고 의사가 내일 입원하라고하는데 어찌됫던간에 입원해야할까요?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