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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도날드 그릴(주방)에서 달아오른 불판과 1년 넘게 씨름한 A(24·대학생)씨는 팔과 손에 얼룩덜룩한 흉터가 많았다. 얇은 비닐장갑만 끼고 불판에 햄버거 패티(고기)를 구울 때 입은 화상 탓이다. 매장 한편에 화상 연고가 있지만 주문이 밀려 약을 바를 시간 따윈 없다. 대신 마요네즈를 바르고 탄산수를 뿌리는 ‘민간요법’식 응급처치가 전부다. A씨는 매니저에게 어렵게 산업재해 신청 얘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건 타박뿐이었다.

#2. 서울 마포구의 닭강정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B(22·대학생)씨도 171도의 끓는 기름에 닭을 튀긴다. 면장갑을 끼고 일하고 싶지만 사장은 장갑이 빨리 닳는다며 면박을 준다. 비닐장갑마저 아껴 쓰지 않으면 사장이 눈치를 준다. 매장에선 무조건 반팔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터라 기름에 데인 살갗이 훤히 드러난다. 그래도 아픈 것을 참고 일하는 게 일상이 됐다. 젖은 행주나 차가운 음료 캔을 대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유일한 처치다.

세계 최대 노동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이 ‘국제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한 28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지난 16~26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는 5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고작 3명(6%)에 그쳤다. 9명(18%)은 “보복성 해고가 두려워 신청을 못 했다”고 했다. 나머지 38명은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한지 몰라서”(17명),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아서”(21명)라고 답했다. 구교형 알바노조 위원장은 “다쳤더라도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면서 “알바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식품연맹(IUF) 한국사무국이 지난 2~10일 국내 패스트푸드 노동자 53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5명 중 4명꼴인 433명(80.6%)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124명(28.6%)은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일부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다치면 개인 탓으로 돌리지만 상당수는 작업장 환경의 문제”라며 “산업재해 은폐 시도를 하는 작업장을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영구 알바노조 지도위원(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고 관련 통계도 없다”면서 “사용자가 얼마든지 안전사고를 은폐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 말했다. 최승현 노무법인 삶 노무사는 “현행법상 사용자가 신청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구조인 만큼 노동당국이 사용자를 적극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인스티즈

 

사장 : 넌 영원한 나의 노예랑께!!! 어디서 갑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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