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엠블럼
임신 초기진단서(착상 4주후부터 발급)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발급받는다.
이 엠블럼을 가진 임산부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119구급대원, 경찰등의 공무원에 자신의 수발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임산부의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인들도 이 엠블렘을 가진 임산부의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대신 맡아준다.
원래는 출산 이후 다시 회수해야하지만 임산부의 자진반납에만 기대고 있어 출산을 하고도 계속 이 엠블럼을 가지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119 구급차를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려는 여성을 이상히 여긴 구급대원의 신고로 잡힌 이모씨(31)는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육아맘카페에서 엠블럼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혀 관련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저거 중고나라에 있고 사가는사람도있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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