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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이 자신이 고용한 비서관의 월급중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간 사실상 강제 상납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당사자가 폭로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MBN은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박 모 씨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2년 전부터 곁을 지키며 선거현장을 뛰었고,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에 들어왔지만 박대동에게 황당한 제안을 받고 기쁨은 곧 악몽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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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동 사진=MBN

 


MBN에 따르면 박 모 씨는 "(돈을) 다른 데도 써야 하니까 급여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120만 원씩….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세 3천만 원에 월 20만 원 주고 있는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니 여기 돈 벌러 왔나?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라고 밝혔다.

고용주나 다름 없는 박대동 의원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턴에게 매달 120만 원씩 돈을 송금했다.

자신이 보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박 씨는 사용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씨는 "(박대동) 아파트 관리비 내고 가스비 내고 집에 요구르트 받아먹고 그런 용도로 썼더라고요"라고 분노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 씨는 매월 1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상납하다시피 하고 결국 지난해 1월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내기 전까지 그가 박 의원에게 돈을 상납한 기간은 13개월로, 금액을 합치면 15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박대동은 의원은 박 씨 주장에 대해 본인의 동의하에 스스로 한 일이라고 부인하며 "지역 사무실 운영이 녹록지 않아서 비서관 월급을 일부 돌려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의지가 없으면 가능하겠냐"고 둘러댔다.

MBN은 "하지만 자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진해서 직장 상사에게 줬다는 해명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해당 비서관이 그만둔 뒤 퇴직위로금 조로 2천만 원을 준 점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고 박 의원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받은 돈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박 씨의 폭로에 대해선 "자주 지역에 내려가지 못해 우선 사무실 운영비에서 대납한 뒤 나중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MBN은 "사무실 운영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말 역시 올해 초 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더더군다나 재산이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늘어난 걸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대동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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