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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은 맨 끝부분 요약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정년 퇴직 하셨지만 과거 버스운전 경험도 있으시고 아직 몸도 건강하셔서 시내버스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셨어요. 한날은 일마치고 회사에 복귀 했더니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 있더랍니다. 뭔소린가해서 차량cctv돌려보니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건장한 학생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문쪽을 한번 보더니 그냥 갔는데 그학생 가족이 신고 했더라네요. 정류장과 시간만 알면 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데 뺑소니 신고라니 좀 황당하지만 휴무때마다 부모님 두분이 놀러 다니신다고 차량도 suv로 바꾸셨는데 뺑소니로 인정될경우 4년간 면허취소라는걸 알기에 덜컥 겁이나신 아버지께서는 피해자 가족과 약속을 잡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일가친척이 총출동해 있더라네요. 그쪽 하는 말이 애는 사실 별로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애가 많이 놀라서 약도 한첩 해먹이고 뭐어쩌고 하면서 신고도 취하해줄테니 100만원을 요구 하더랍니다. 실제 그학생은 어깨에 동전크기만큼의 붉은끼가 있었다네요;;. 복잡하고 일커지는게 싫으신 아버지께서는 두말없이 그돈을 그냥 주셨어요. 그렇게 끝난 일인줄 알았는데 3주가지난 얼마전 경찰에서 잠깐 나오시라고해서 갔더니 3만5천원짜리 스티커 하나를 끊어 주더랍니다.뒷문 조작미숙으로요;;.치료비 물어주셨냐고 묻길래 100만원 합의금 줬다고 말하니 뺑소니 신고는 일단 신고가 된이상 취소할수도 없고 학생상태도 보고 병원에도 알아봤는데 치료비로 10만원정도 주면 될걸 당하신거 같다면서 합의전에 연락한번 주시지 왜그러셨냐며 안타까워 했다네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뺑소니는 일단 신고가 들어간이상 신고자가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가 안됩니다. 진단서 제출안해도 경찰관이 병원 조회해서 다 알아보고 끝까지 조사한답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치료비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주실필요가 없어요 . 신고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우린 그걸 몰랐던거죠.
신고 전이라면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해결할 문제고요.
보배인이라면 사람 다치게한걸 알고도 그냥 가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제가 말씀드린건 몰랐는데 뺑소니 신고 당했을 경우 입니다. 1주 2주 진단가지고는 알았다는게 명백하지 않고는 뺑소니 인정 안된답니다. 그러니 혹시나 그런일 당할경우 지레 겁먹지 마시고 치료비나 보상해주고 경찰조사 기다리세요. 겁먹으면 경찰관 말대로 저희처럼 당하는 겁니다. 치료비외에 합의금을 줬는데 다시 돌려 받고 싶다? 그것까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추측건데 개인간 합의금을 돌려받는건 불가능할거 같네요.
저도 좁은 골목길 다닐때 길가는 사람이 차에 너무 붙어서 지나가면 혹시 내차에 닿은건 아닐까 항상 돌아보곤 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아도 될거 같네요. 주말이라 놀러들 많이 가실텐데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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