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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군에서 불침번을 서던 중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사망한 A(당시 23세)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 9월 육군에 입대해 춘천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08년 4월 부대에서 불침번을 서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16080916315721_1470745942_0_1.JPEG

A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같은 해 1월에는 국방표준인성검사(KMPI)

에서 '다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엿보인다'는 소견을 받고 보호관심 병사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숨진 경우여야 한다"면서 "한 씨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숨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2016080916315782_1470745943_1_1.JPEG


A씨는 보호관심 병사로 선정됐지만 군병원 진료 및 정신과적 상담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목격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이 두렵다, 

내가 싫다'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60809163209247_1470745946_2_1.JPEG


A씨의 자살 이후 한군의 아버지는 "지휘관의 치료 조치 소홀 및 방치, 군생활의 어려움, 당직사관의 

고의 불침번 누락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한 군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유족등록을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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