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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상파 3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JTBC 손석희 사장(59)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JTBC 사건과 별개로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빼돌린 여론조사기관과 대기업 직원 등도 새로 입건해 사법처리했다. 향후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되면 KBS·SBS·MBC에서 JTBC를 상대로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사장을 비롯해 JTBC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JTBC 측에 출구조사 결과를 건넨 모 언론사 기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JTBC 임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손 사장은 출구조사 보도와 관계없다. 보도본부장 선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손 사장의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JTBC에서 ‘정치부 출입기자 → 보도본부장 → 손석희 사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뉴스 담당 PD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고선상에 있는 임직원 대부분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넘긴 뒤 손 사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현직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JTBC 임직원들을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JTBC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6시00분47초에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이 적힌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같은 시각 K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만을 보도했다. SBS는 당선 유력 지역은 1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만을, 경합지역은 1·2위 후보자 이름과 예상 득표율을 송출했다. 경찰은 JTBC 출구조사 보도가 MBC보다 늦었지만 KBS·SBS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출구조사에 참여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직원에게 그 결과를 먼저 넘긴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대기업 직원 김모씨(43)는 여론조사기관 측에 선행적인 자료 제공을 적극 요청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됐다.

KBS·SBS·MBC는 지난해 3월7일 ‘2014 지방선거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출구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다음 용역비 24억원을 들여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4만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와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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