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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지극히 평범한 부모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가족과 저 처럼 아이를 둔 자녀가

앞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미리 피해를 방지하고자 고심 끝에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014. 10. 16. 약 9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후 축구대회를 준비하던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축구 연습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늦은 저녁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스마트 폰으로 주변 검색을 하여 광장시장 내

종로5가 "오라이 등심"을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하여 운동을 하고 온터라 피곤하여 조용히 앉아서  고추장양념구이, 삼겹살 등을 주문하여 화덕에 구워 먹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 종업원들은 너무 바빠서 여러번 호출을 하여도 저희 가족에 테이블을 전혀 신경 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을 먹는 중 종업원들과 식당 대표는 테이블 아래 화로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주의 문구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들은 식당에서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다가 다리가 아파 발을 살짝 뻗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고 이후 고기굽는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식당의 화덕을 만져보는 습관이 생기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화로의 열기를 단절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서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발을 살짝만 뻗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2도 화상을 입어 며칠 후 있었던 축구대회도

참석치 못하였으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약 2달간의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오라이 등심 관계자는

그 까짓 것 가지고 난리냐?, 경찰에 고소하던지 마음대로 해라 등 저희 가족과 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었습니다.

 

 

   "화로의 열기를 단절시키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화덕을 주의하라는 안내와 주의 문구를 게시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나 주의문구를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2015. 5. 19. 한국소비자원장 결정문 발췌-

 

  이에, 저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한 걸음 물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2015. 5. 19.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얻었으나 오라이 등심 대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 결정한 사항 마저도 회피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화덕을 교체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배상 보험도 미가입상태였습니다.

광장시장 '오라이 등심'을 비롯 타 식당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테이블 아래 화덕을 조심하세요.

작은 치료비도 배상 받을 수 없으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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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일체 지급 확인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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