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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국적에 미국 영주권자

다수의 교포가수들이  비슷하게  한국서 편안하게 돈만 벌면서 활동    병역의무는 교묘하게 피하던중

 

2001년 3월 병역법 개정. 국내에서 2달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유승준에게 병역의 의무가 생김  


2001년 병역법개정 정보글(빨간색으로 표시, 읽을 필요 없음)

2001년 병역법 개정

한국취업 영주권자 '병역의무'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토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징집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취업 및 사업운영과 미주 출신 연예인들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소위 '해외파' 연예인들이 그동안 국내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영주권자에게 병역연기 혜택을 주는 것을 교묘히 이용,

병역의무를 회피하던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영주권자가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체류기간이나 국내 교육기관 수학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연간 통산 60일 이상 체제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관계에 의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인적용역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며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까지 병역법상 징집 가능한 영주권자의 영리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찍다가 허리 다쳐서 4급 공익판정
4급에 만족하지 않고 면제 테크를 타려고 미국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으나
병무청이 지정병원에서 다시 끊어오라고 해서 포기

 

원래 2001년 11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2002년 4월로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특별히 허가

 

당시 국방부의 유승준 공익 입대시 해택은
  1. 여의도 배치
  2. 6개월 단기공익 또는 공익근무 이후 영리 목적의 활동 및 공연/콘서트 허용이었음

유승준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나서서 해택까지 준다고 함

 

일본공연으로 해외출국 신청. 하지만 영장이 나와서 거부당함
병무청에 보증인, 각서까지 써가면서 병무청에서 특별하게 해외출국 허가
일본 공연 직후 미국으로 튀어서 시민권 획득    

 

외국인으로 병역의무 사라짐       입국금지

  

결론 6개월 공익도  안갈려고 하다가 추방 당함   원래 갈생각 없었음



원글출처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037130277208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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