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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과 영상 링크합니다.

 

원글

 

1차후기

 

2차후기

 

3차후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509&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cG9waHE5b3BocXRvcGhxam9waHFr

 

 

11월 6일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

11월 26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피의자 OOO 경찰일반송치(기소의견)

12월 1일 검찰에서 고소장 및 사건수리

12월 1일 담당검사 수사시작

12월 3일 피의자 OOO 검찰청 소환조사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불구속구공판기소

1월 O일 공판기일(연기)

1월 O일 국선변호인 통해 합의요청하여 거부함

1월 O일 공판기일

2월 O일 선고기일(최종선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고의 급정거 및 위협운전으로 형사고소한 건이 마무리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32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에 쓴 바와 같이 공판기일 5일전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좀 지났고, 마음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오히려 국선변호인이 불 붙이더군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지금도 합의나 사과받을 생각없으세요?'

'사소한 일로 서로 기분상하신거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어떠세요?' 라더군요.'

그래서 합의생각없다하고 끊었더니, 문자로 합의금 100만원 주겠다고 보내더군요. 가해자가 많이 미안해한다면서...

결국 합의해주지않았고, 가해자는 공탁금 100만원 걸었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써서 재판부에 제출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벌금형 정도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은 아마도 제네시스 삼단봉 등 유사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알려져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고공판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선고결과를 듣고나니,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생각보다 중한 처벌로 이어져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판결문을 읽어보곤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양형이유 중에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급정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불편한 마음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초기부터 조언해주시고, 댓글로 도움주신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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