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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광 당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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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등 처벌 사례를 보면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과잉 처벌의 경우가 적지 않다.

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경찰 단속 중 PC방 데스크톱에서 아동음란물이 발견돼 입건됐다. 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사람이 손님인지, 예전 주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A씨는 현재 PC방을 접고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잇고 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정보를 확인해줘야 한다.

 

관련 뉴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2912&code=41121111





 미친 여가부의 존재감....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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