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2 02:37
한 가족을 박살내버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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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apa.org/22653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조현미 | 송원근 | 이보람 | 김남범 | 최형석 | 정지성
3505 648 659
2014년 12월 19일 20시 14분 금요일 [인쇄]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다.
충주에 사는 박 철 씨와 최옥자 씨 부부의 이야기다.
사건은 5년 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
2009년 6월.
술자리 모임을 마치고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던 박 씨 부부는 경찰의 갑작스런 음주단속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운전대를 잡았던 아내 최 씨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고, 화가 난 남편 박 씨는 경찰에 욕을 하며 항의하다 경찰에 끌려 나온다.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박 씨에게 다가오던 경찰 한 명이 갑자기 팔이 꺾인 듯 허리를 구부리며 “아,아…” 하는 비명을 질렀다. 경찰은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이 과정은 경찰의 디지털 카메라에 촬영되고 있었다.
첫 번째 기소, 벌금 200만 원
검찰은 당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진술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박 씨를 기소한다. 그리고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을 한 적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무죄 입증을 자신했던 박 씨는 대법원까지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박 씨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기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 씨의 2심 재판에 아내 최옥자 씨가 증인을 서게 된다. 최 씨는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위증 혐의로 최 씨를 기소한다.
남편 박 씨가 공무집행방해 건으로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자, 아내 최 씨 사건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1심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012년 대법원도 최 씨에게 1심 양형 그대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최 씨는 24년 동안 지켜온 교육공무원 직에서 파면당했다.
기습적인 음주운전에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됐다.
세 번째 기소,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아내의 무죄를 주장했던 남편 박 씨가 다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혐의는 위증이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을 뿐인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당한 것이다.
남편 박철 씨는 아내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을 서고 법정을 나선 지 30분 만에 검찰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위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였다.
남편은 올해 4월 1심에서 위증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장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례적으로 200만 원을 더해 벌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올렸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 씨의 위증 여부를 따지는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의문의 동영상, 증거 능력 있나
이 모든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것이 바로 경찰이 사건 당일 찍은 동영상이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검찰은 박 씨를 기소한 후 경찰에 돌려줬다고 밝힌 반면, 경찰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본이 아닌 사본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것은 과연 누구인가?
동영상에 나타나는 경찰의 동작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동영상에 나타난 동작을 국내의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박 씨의 오른손과 경찰의 오른손이 닿았을 때는 동영상과 같은 액션이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박 씨의 왼손과 경찰의 오른손이 닿았을 때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다기 보다는 경찰이 꺾인 척 하기 위해 스스로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손목을 먼저 비틀었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 동영상 촬영 화면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 같은 동작 검증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동안 경찰에 유리한 판결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다시 재판부에 동영상에 있는 경찰의 동작을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과연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맞는지, 아니면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인지 전문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보자는 것이다.
박 씨의 위증죄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제안을 수락했다. 과연 전문 기관에서는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5년 동안 3번의 유죄 판결로 파탄 지경에 이른 평범한 부부의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14년 12월 뉴스타파가 보도해드린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리포트의 주인공 박철 씨가 2015년 8월 19일 청주지방법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재판부는 경찰의 동영상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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