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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교통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내달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에 불응, 경찰관을 매단 채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유 모(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 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NC백화점 서면점 방면 도로(서전로)에서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욕설과 반말을 하며 단속에 불응해 자신의 BMW 승용차를 급출발, 이 모(34) 경장을 매단 채 10여m를 몰아 이 경장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이 경장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으며, 이에 이 경장이 욕설을 계속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차를 내달렸다.

이 경장은 차를 잡기 위해 운전석 창문 쪽에 매달렸고, 급하게 내달린 차에 매달려 10~15m가량 가다 도로로 떨어졌다.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이 경장은 뇌부종과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 2개가 부러지고, 얼굴에도 찰과상을 입었다. 이 경장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유 씨는 이 경장이 도로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50m가량 차를 몰다 멈춰섰다. 이 경장이 단속 과정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모습을 본 일부 운전자들은 유 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유 씨의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 시민은 단속에 반발하는 유 씨의 고성과 욕설을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 씨는 자신이 현재 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 임성배 교통과장은 "유 씨는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지명수배 대상자도 아니었다. 단속에 불만을 갖고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해 단속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경찰관이 다쳐 직원들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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